제주, 출산한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대체인력 지원
뉴스1
2025.06.13 09:55
수정 : 2025.06.13 09:55기사원문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 급여, 대체인력비, 고용보험료 등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출산 후 소득이 단절되는 1인 소상공인을 위해 3개월간 월 30만 원, 총 9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 이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150만 원과 별도로 제공하는 금액이다.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이 어려운 1인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실제 인건비의 70%, 최대 3개월간 총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급여 수급자 중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개월 이상 유지해야 가능하다.
출산 급여와 대체인력비 지원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납부 보험료의 최대 20%를 제주도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며,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접수분까지(이후 접수분은 2026년에 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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