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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산한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대체인력 지원

뉴스1

입력 2025.06.13 09:55

수정 2025.06.13 09:55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 급여, 대체인력비, 고용보험료 등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출산 후 소득이 단절되는 1인 소상공인을 위해 3개월간 월 30만 원, 총 9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 이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150만 원과 별도로 제공하는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출산한 1인 소상공인으로, 제주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 1200만 원 이상(창업 1년 미만자는 월 100만원 이상 매출 증빙)이어야 한다.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이 어려운 1인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실제 인건비의 70%, 최대 3개월간 총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급여 수급자 중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개월 이상 유지해야 가능하다.


출산 급여와 대체인력비 지원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납부 보험료의 최대 20%를 제주도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며,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접수분까지(이후 접수분은 2026년에 지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