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당시 600명 해고한 이스타항공...2심도 "부당해고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5.06.13 16:01
수정 : 2025.06.13 16:01기사원문
코로나19 여파 속 정리해고…이스타항공, 2심도 '정당 해고' 인정
[파이낸셜뉴스]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단행한 600여명 규모의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원종찬·오현규·김유진 고법판사)는 이날 이스타항공에서 해고된 직원 1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20년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 가운데 4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며 41명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스타항공이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결과, 지노위 판정이 뒤집혔다. 이후 해고 직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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