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보석 허가..."사건 관련자 연락금지"
파이낸셜뉴스
2025.06.16 11:08
수정 : 2025.06.16 11:08기사원문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조건부 보석
검사 측이 보석 요청…김용현 측은 반대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보통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사 측이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석 조건으로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등이 담겼다. 김 전 장관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참고인 등 관련자들과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아선 안 된다.
김 전 장관이 해당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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