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조건부 보석
검사 측이 보석 요청…김용현 측은 반대
검사 측이 보석 요청…김용현 측은 반대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보통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석 조건으로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등이 담겼다. 김 전 장관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참고인 등 관련자들과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아선 안 된다.
김 전 장관이 해당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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