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면 요구한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에 "대선승리 청구서"
뉴시스
2025.06.16 14:24
수정 : 2025.06.16 14:28기사원문
"사면 요구는 법치 파괴의 현주소" "李 재판 연기돼도 진실 규명돼야"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대법원 확정판결 엿새 만에 사면을 공개 요구한 것은 법치 파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그는 2023년 검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추진을 쌍방울에 요청했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몇 달 뒤 사실이 아니었다며 말을 뒤집었고, 이 과정에서 친명 핵심들이 이씨 측을 접촉해 그를 회유했다는 논란이 벌어졌다"고 했다.
호 대변인은 "1, 2, 3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검찰 독재 운운하며 사면을 요구한다"며 "이 사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7월 22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추후지정이나 민주당의 '재판연기법'을 통해 설령 재판이 또 연기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재판을 통해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그래야 죄지은 사람들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뻔뻔하게 사면을 요구하며 청구서를 내미는 법치 파괴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지난 14일 "이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만약 이 대통령이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이는 '불법 대북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범죄 공범을 감추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할지 국민과 함께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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