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여성' 살해 40대 구속영장 발부…"도망했다"
뉴시스
2025.06.16 17:24
수정 : 2025.06.16 17:24기사원문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40대가 구속됐다.
서영애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피의자는 도망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수사 기관을 피해 세종시로 도주했다. 야산 등에서 숨어 지내다 6월14일 오후 10시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검거됐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후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냐, 도주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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