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안전조치 여성' 살해 40대 구속영장 발부…"도망했다"

뉴시스

입력 2025.06.16 17:24

수정 2025.06.16 17:24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40대가 16일 대구 달서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1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40대가 16일 대구 달서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1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40대가 구속됐다.

서영애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피의자는 도망했다. 일정한 주거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수사 기관을 피해 세종시로 도주했다.

야산 등에서 숨어 지내다 6월14일 오후 10시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검거됐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후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냐, 도주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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