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체벌로 말싸움하다...부부동반 모임서 아내 살해한 40대
파이낸셜뉴스
2025.06.17 11:13
수정 : 2025.06.17 13:52기사원문
징역 20년 중형…법원 "평소 가정폭력 반복하고 반성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들 체벌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내 B씨(51)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해 기소됐다.
A씨는 이웃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아들 체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집 밖으로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와 또 다시 양육 문제를 꺼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상을 뒤엎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고의로 B씨를 살해한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부의 인연을 맺고 18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정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앞으로도 피해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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