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월소득 500만원↓ 가구 양육비 등 대출이자 3% 지원

뉴시스       2025.06.17 12:00   수정 : 2025.06.17 12:00기사원문
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 혼례비 및 자녀양육비…한도 1인당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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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월 소득 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의 대출 이자 3%를 지원한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5월부터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물가 및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생활필수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일례로 신용대출금리가 5.8%인 근로자가 자녀양육비로 1000만원을 대출 받으면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는 58만원이다. 공단의 지원을 받으면 28만원만 내면 된다.

융자 대상은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다. 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돼 있으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만5353원 이하면 된다.

융자 종류는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두 가지다.
융자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다.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녀양육비는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복지사업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분들의 생활에 안정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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