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해수부 등 북항 유치 촉구 결의안 20일 채택 예정
뉴시스
2025.06.19 10:31
수정 : 2025.06.19 10:31기사원문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동구의회는 오는 20일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청사, 해사법원, 해운기업의 부산항 북항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이재명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따라 부산 내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가시화 된 가운데 발의됐다.
결의안 낭독을 맡은 김희재 사회도시위원장은 "동구는 정책 실행의 현장성과 교통 접근성, 즉시 입주 가능한 부지를 모두 갖춘 유일한 입지"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부산항 북항에 해양수산부 청사, 해사법원, 해운기업 본사의 조속한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이전 계획 수립 ▲해사법원 설치법 제정 및 관련 제도 마련, 이전 추진을 위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의 즉각 이행 ▲북항 중심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시 인프라 정비와 행정·재정적 로드맵 수립 및 집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구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뒤 정부와 국회,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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