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투표함 특수봉인지 훼손…울산북구 유권자 경찰고발
뉴시스
2025.06.19 14:18
수정 : 2025.06.19 14:18기사원문
울산 북구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와 관련해 투표함의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함을 봉인하고 있는 특수봉인지를 일부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구선관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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