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선투표함 특수봉인지 훼손…울산북구 유권자 경찰고발

뉴시스

입력 2025.06.19 14:18

수정 2025.06.19 14:18

울산 북구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와 관련해 투표함의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함을 봉인하고 있는 특수봉인지를 일부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시설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북구선관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