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안전조치 50대 여성 살해…경찰, 윤정우 신상 공개
뉴시스
2025.06.19 17:57
수정 : 2025.06.19 17:57기사원문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19일 보복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정우의 얼굴·이름·나이를 30일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윤씨는 수사 기관을 피해 세종시로 도주했다. 야산 등에서 숨어 지내다 6월14일 오후 10시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검거됐다.
윤씨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 대한 조사 결과 보복살인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오는 2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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