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형사합의34부 배당…한성진 부장판사 심리
뉴스1
2025.06.20 10:56
수정 : 2025.06.20 12:11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건이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사건과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은 해당 재판부가 결정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전날(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신속한 병합을 촉구하는 서면도 제출했다.
이는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일인 오는 26일을 앞두고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이 결정된 데 따라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돼 주요 내란 혐의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6일을 기점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도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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