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여인형 등 추가혐의 포착·軍과 처분 논의…구속만료 대응 포석
뉴스1
2025.06.22 22:24
수정 : 2025.06.22 23:50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 등에 대한 추가 혐의점을 포착해 군 수사당국과 처분 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넘겨져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계엄군 지휘관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어 특검팀은 "군 검찰의 기록 검토와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여 전 사령관 등이 1심 구속기한인 6개월 만료가 다가오고 있어서 이들의 석방을 막기 위해 특검팀이 군 검찰과의 혐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여 전 사령관 등 현역 군인인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한 재판권이 군에 있어 군검찰과의 추가 협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역시 같은날 여 전 사령관과 같은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대장)은 지난 1월 3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은 같은달 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여 전 사령과 마찬가지로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 계엄군 지휘관들의 구속기소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이들은 이달 말부터 7월 초 사이 순차적으로 구속 만료로 풀려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 18일 증거인멸교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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