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기각'..."재판 절차서 주장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6.23 12:30
수정 : 2025.06.23 12:29기사원문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조치가 부당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집행 정지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재판에서 다툴 사안"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해 특별검사법 제20조 제8항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의 추가 기소가 적법했는지는 결국 재판 과정에서 가려져야 한다는 의미다.
내란 특검법 제20조는 수사대상자가 특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수사나 조사를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조 1항은 이의신청은 특검을 경유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8항에서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해당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서를 특검에 먼저 제출하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배척했다. 내란 특검법 제20조 제8항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이의신청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적시됐다는 것이 이유로 설명됐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면서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며 반발했고, 20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란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이 특검법상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박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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