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구속 심사 25일로 연기...특검보와 법정 공방 가열
파이낸셜뉴스
2025.06.23 16:19
수정 : 2025.06.23 16:19기사원문
재판부 기피신청·특검보 자격 문제 등 절차적 공방 격화
[파이낸셜뉴스]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가리는 심문을 오는 25일 다시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구속된 상태인 김 전 장관은 불출석하고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만 참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및 이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심문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의 간이 기각 여부를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이를 기각하는 절차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영장 심문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정지돼야 할 소송 절차란 본안소송 절차를 말한다"며 "저희 심문 절차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심문에서도 절차상 문제를 들어 재판부 기피 의사도 분명히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이 송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여는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상 권리를 위해 기피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보의 자격 자체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지금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했다고 돼 있는데 특검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며 "공소제기가 6월 18일에 이뤄졌는데 그 이후 특검보가 임명됐다면 공소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심문 말미에는 파견검사와 변호인단 사이에서 자격 유무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파견검사가 발언권을 얻어 입장을 밝히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근거를 대라"고 맞서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재판부는 "쌍방 그만하시라"며 "이러려고 말씀 기회를 드리려 한 게 아니다"라며 다음 기일에 준비된 입장을 밝히라고 정리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에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무죄 추정,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김 전 장관과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의 추가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기각 사유에 대해 "재판에서 다툴 사안"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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