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사 편의 제공' 의혹 검사 불기소…증거 불충분
뉴시스
2025.06.23 16:21
수정 : 2025.06.23 16:21기사원문
경제사범 불러 사적 통화 허락한 혐의 법무부, 견책 징계…"품위 손상" 판단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경제사범을 조사하면서 검사실로 부르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현직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영일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검사는 2017~2018년 1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기소된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를 검사실로 여러 차례 불러 외부와 사적 통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수익을 미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 2022년 1월 김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018년 6월18일~7월2일까지 수용자가 검사실에서 외부인인 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해 직무를 게을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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