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국토부,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06.24 13:45
수정 : 2025.06.24 10:55기사원문
국토계획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농공단지 건폐율 80%까지 완화
보호취락지구 신설..지역 경제 확대
[파이낸셜뉴스]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 면적 1000㎡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졌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농공단지는 기반 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양호한 기반 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된다.
또 농촌 마을에는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된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거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주민 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 계획을 결정하며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 체험 및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이라며 "지역 경제활동도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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