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인사청문회 이틀째 …심사보고서 채택될까
파이낸셜뉴스
2025.06.25 10:23
수정 : 2025.06.25 10: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둘째날인 25일 여야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관련 의혹, 자녀 특혜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까지 청문회를 진행한 뒤 오는 29일까지는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정, 자녀 유학비 등에 대한 검증에 집중했다.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날 김 후보자의 해명만으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치는 한편 김 후보자가 총리직에 적합한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음을 부각할 전망이다. 전날에도 상당 시간을 정책 질의에 할애했다.
김 후보자도 최근 5년 동안 지출이 세비 수입보다 6억원 이상 많다는 주장 등에 대해 처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공개하는 등 해명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로도 시작부터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본인을 포함한 개인정보동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혹 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면서 김 후보자가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며 맞섰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가 종료되면 국회 임명동의안 절차가 남게 된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민주당만으로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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