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여성 살해해 시체 유기한 30대 종업원…징역 30년
뉴스1
2025.06.25 11:04
수정 : 2025.06.25 11:04기사원문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소지품을 훔치고, 시체까지 유기한 30대 노래방 종업원이 중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제1부(재판장 여현주)는 25일 살인, 절도, 시체 유기 혐의 등을 받는 A 씨(33)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살해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반성문만 제출했을 뿐 피해자 유족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 50대 B 씨를 살해하고, 다음날 인천 서구 야산에 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범행 과정에서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있다.
그는 훔친 B 씨의 신용카드로 9번에 걸쳐 126만 원 상당의 차량 기름과 담배 등 생필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체를 유기하기까지 차량 뒷좌석에 B 씨의 시신을 싣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월 14일 오후 10시쯤 B 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견된 A 씨를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B 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불평하자 맥주병과 맨손으로 얼굴을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4~9월 전처에게 여러 번 1원을 송금하면서 '대화하자'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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