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적발 시 부가금 최대 30배 부과

파이낸셜뉴스       2025.06.25 14:55   수정 : 2025.06.25 14:40기사원문
SR, 한 달간특별기동검표단 운영



[파이낸셜뉴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 동안 SRT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SR은 이용객 수요가 집중되는 열차 중심으로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 △승차권 부정 사용 △매진 열차 탑승 후 승차권 발권 요구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SRT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총 24만 건으로, 2023년 대비 21% 증가했다.


SR은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 사용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행위인 만큼 부정승차 적발인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제에 나서겠다"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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