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수직농장' 입주 길 열려…조례 개정
파이낸셜뉴스
2025.06.25 14:32
수정 : 2025.06.25 14: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에서 수직농장이라는 새로운 농업을 실현할 제도가 정비됐다.
25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270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소길영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됐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산업단지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소길영 의원은 “수직농장은 고부가가치 작물을 생산하는 기술집약형 시설로 노지재배 중심의 지역 농가와는 생산방식과 유통 구조가 명확히 다르다”며 “이는 식품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고기능성 원료 공급시설로서 농업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익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미래형 농산업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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