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유관기관과 '화물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파이낸셜뉴스
2025.06.25 15:00
수정 : 2025.06.25 14:58기사원문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 등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는 25일 경부고속도로 북천안TG 및 망향휴게소에서 화물차 불법 개조 및 불법 행위 점검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항목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 및 속도제한 작동 불량 △적재물 이탈 장비 미조치 △화물 종사자격 미비 △과적 운행 △불법 개조 △자동차 안전기준 미달 △안전띠 미착용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단속에 참여하는 TS 자동차안전단속원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자동차를 신고할 경우 지자체에서 소유자에게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불법 개조의 경우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TS는 자동차안전단속원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화물차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정용식 이사장은 "화물차 불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TS 자동차안전단속원의 단속 역량을 더욱 높이고, 정부, 유관기관, 자동차 제작사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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