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기소'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2025.06.25 21:33   수정 : 2025.06.25 21:32기사원문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 추가 구속



[파이낸셜뉴스] 내란특검팀이 처음으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5일 "금일 오후 9시 10분경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심문 기일에 출석한 김형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 4명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우려 가능성을 구속 사유로 주장했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김 전 장관은 다음 날인 26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추가 구속 결정으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김 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경호처로부터 전달받은 비화폰을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겨 경호처의 직무를 방해하고, 계엄 이후 수행비서 양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인멸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