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1억8000만원 먹튀 필라테스 대표 2심도 징역 1년 8개월
뉴스1
2025.06.26 16:15
수정 : 2025.06.26 16:15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에서 필라테스 시설을 운영한 A 씨는 지난 2023년 1월~6월 213명으로부터 1억 8126만원의 수강료를 선결제한 뒤 폐업해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1월 대출금을 모두 소진해 각 지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SNS 등을 통해 홍보를 계속하며 피해 규모를 키웠다.
2023년 6월 23일까지 회원을 모집한 A 씨는 3일 뒤 직원들에게 "경영난으로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금일부로 매장 출근은 안 해도 된다. 무책임하게 마무리하게 돼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폐업했다.
1심은 "피해자들이 매우 많고 편취액의 규모가 크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