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조특검 출석 방식 놓고 팽팽한 신경전, 강제 수단 동원할 수도
파이낸셜뉴스
2025.06.26 17:03
수정 : 2025.06.26 17:23기사원문
소환 조사 후 체포영장 없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남아 있어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소환 조사 출석 방식을 놓고 각자의 주장을 내놓으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팀은 사실상 출석 거부라며 체포영장 재청구도 시사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경고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이 전날 특검팀의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한 배경이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만약 소환 조사를 거부하면, 윤 전 대통령 측 스스로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성립시키는 셈이 된다.
특검팀이 소환 조사 후 체포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날 때까지 귀가하지 못한다.
관건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이다. 협조하지 않으면 이날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박 특검보는 “심야 조사할 계획은 없으며 조사가 안 끝나면 추가 소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할 경우 진술 등의 과정을 영상 녹화한다는 계획도 세워놨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식 통지서 발송 없이 언론을 통해 고지한 것은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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