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횡령' 필리핀 도주한 은행원, 18년 만에 수갑 차고 '강제 송환'
파이낸셜뉴스
2025.06.27 13:58
수정 : 2025.06.27 13:58기사원문
경찰, 인터폴과 공조...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송환
[파이낸셜뉴스] 국내 시중은행에서 11억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한 50대 남성이 18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27일 경찰청은 횡령사범 A씨(57)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한 A씨는 현장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백수배자란 사실이 들통나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수갑을 찬 채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8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한편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41)도 같은 날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됐다.
B씨는 지난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을 거점으로 도박금 160억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간 B씨는 지난 3월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및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이 공조해 차량을 미행한 끝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B씨 송환을 끝으로 해당 조직을 모두 검거했으며, 주필리핀대사관과 함께 피의자들의 죄질 및 범죄 규모, 도피 기간 등을 고려해 일시에 2명을 송환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송환은 현지 대사관과 필리핀 이민청, 코리안데스크가 합심해 검거 및 송환이 성사된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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