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로 5억5000만원 가로챈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뉴스1
2025.06.27 15:00
수정 : 2025.06.27 15:00기사원문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의 지인과 고객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중고 외제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고객에게 속인 뒤, 계약금 500만원을 가로챘으며 2022년 12월~2023년 4월 "중고차 캐피탈전산에 계약취소 건이 나오면 그걸 잡아 돈을 벌 수 있다"며 지인을 속여 약 6891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서 2021년 11월~2023년 4월 "캐피탈에서 중고차 구매대출 계약 후, 받은 대출금을 양도하고 계약을 3개월 만 유지해주면 할부금을 대납해주겠다"고 기망, 지인 등 4명에게 약 4억622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또 2022년 8월 침수차량을 고쳐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시키겠다며 자신의 지인에게 침수차량 구매 비용을 약 3460만원을 편취했다.
A 씨는 갚아줄 의사나 차를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거짓말로 속여 돈을 편취한 뒤,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2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원심 선고에서 법원은 A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양형부당을 주장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2심 법원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일부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는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이미 참작했다"며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금액 합계가 약 5억5000만원에 이르고 여전히 다수 금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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