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시 2년간 면허 취득 불가…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2025.06.27 17:52
수정 : 2025.06.27 17:51기사원문
"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입법목적 정당"
[파이낸셜뉴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2년간 면허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도로교통법 82조의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아울러 2년간 운전면허 취득도 할 수 없게 됐다.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A씨는 해당 조항이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 직업을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익의 제한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해당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판결 등을 통해 최종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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