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입법목적 정당"
[파이낸셜뉴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2년간 면허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도로교통법 82조의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2007년 3월에 이어 2022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아울러 2년간 운전면허 취득도 할 수 없게 됐다.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A씨는 해당 조항이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 직업을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익의 제한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해당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판결 등을 통해 최종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