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들어왔다"…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하는 지자체
뉴시스
2025.06.29 09:42
수정 : 2025.06.29 09:42기사원문
구매한도·할인율 상향…매출 제한 기준 개정 요구도
충주시는 내달 1일부터 충주사랑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별 보유 한도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제천시도 내달부터 제천화폐 월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제천시는 도내 시군 중 지역화폐 활성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전 정부가 올해 본예산에 할인 판매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국·도비 지원 예산만큼의 자체 예산(90억원)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하기도 했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할인율을 8%로 축소했으나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방법으로 3월부터 할인율을 10%로 올린 상태다.
제천시는 정부의 예산 지원 방향에 따라 할인율 추가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증평군은 군민 1인당 10만원씩 총 38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선불카드 형태로 배부하는 한편 7월까지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할인 캐시백 예산 1억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카드, 지류,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각 지역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권활성화와 소비자금 관외 유출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충주시와 제천시 등은 행정안전부에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업종에 관계없이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사업장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시·군·구는 지역화폐 가맹점이 매출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을 취소해야 한다.
이 지침에 따라 병·의원, 농협 하나로마트나 농자재마트, 대형 음식점, 도심 주유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장에서도 지역화폐를 쓰지 못하게 됐다. 2023년 관련 지침이 나온 이후 청주시는 300여 곳의 가맹을 취소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취급 제품의 단가 등 영향으로 매출액은 높지만, 실제 소득이 낮은 사업장들이 기준을 조정 요구하고 있다"며 "주유소, 병·의원, 중대형 유통업 등 업종에 따라 매출 제한 기준을 세분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2차 추경안에 지역화폐 할인액 지원 사업비 600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화폐 할인액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수도권은 기존 2%에서 5%로, 비수도권은 2%에서 8%로,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제천·괴산·단양·보은·옥천·영동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할인율을 15%까지 확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bc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