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연체 채무 조정 ‘매입펀드’ 올해 말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2025.06.30 15:39
수정 : 2025.06.30 15: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간이 올해 하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해당 펀드의 신청을 이 같이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운영했으며 코로나19로 발생한 개인 연체 채권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약 16만4000건, 1조370억원의 개인 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덜어줬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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