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돈다발이 '우수수'..."6차선이 멈췄지만 아무도 싸우지 않았어요"

파이낸셜뉴스       2025.07.01 08:21   수정 : 2025.07.01 08:21기사원문
미국 남성 "이웃에 선물하고 싶다" 유언
유족들이 장례식날 헬리콥터로 돈 살포



[파이낸셜뉴스] 미국 디트로이트 상공에 헬리콥터가 등장해 공중에서 수천 달러의 지폐를 흩뿌려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더디트로이트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디트로이트의 한 거리에 헬리콥터가 등장해 공중에서 현금을 흩뿌렸다.

하늘에서 돈다발이 쏟아지자 시민들은 놀라움과 기쁨 속에 현금을 주우러 달려들었다.

공중에서 현금이 쏟아지자 도로 위 차량이 서는 바람에 6개 차선이 몇 분간 멈춰 서기도 했다. 운전자들도 차를 세운 뒤 밖으로 나와 돈을 주우러 달려들자 경찰은 도로 일부를 약 30분간 통제했다.

인근 상점에서 일하는 여성은 "수천 달러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조금씩은 가져갔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또 다른 여성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 진짜 미친 상황 같았다"고 전했다.

이날 공중에서 현금이 뿌려진 건 지역 주민이었던 대럴 토머스의 유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차장을 운영하던 대럴은 최근 알츠하이머로 세상을 떠났고, 이날은 그의 장례식 날이었다고 한다.

대럴은 "지역 사회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며 "하늘에서 돈이 쏟아졌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겼고, 이에 유족은 이러한 이벤트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에서 돈다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당시 주민들은 질서 있게 돈을 주워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아무도 싸우지 않았고, 혼란도 없었다"며 "정말 아름다운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길에서 돈을 주워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주인 없는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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