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시 국가 발주공사 참여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2025.07.01 10:00
수정 : 2025.07.01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하반기부터 상습 임금체불을 할 경우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 제한을 받는다. 또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 참여도 제한된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야한다.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의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10월부터는 근로 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업이나 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1년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도 지급된다. 민간 취·창업 6개월 지속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 추가로 준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확대됐다. 이제 대학교 졸업생 외에도 졸업예정자의 참여가 가능해지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시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 지급한다. 종전에는 지원금의 50%는 제도사용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 계속 고용시에만 지급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