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메일 몰래 접속해 주식 거래…광장 전 직원들 혐의 일부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5.07.01 13:44
수정 : 2025.07.01 14:46기사원문
자본시장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장 전 직원 A씨(39)와 B씨(40)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산실에서 근무하던 중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변호사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 접속해 기업들의 공개매수, 유상증자 일정 등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각각 18억2000만원, 5억2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위법적인 방법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일부 종목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범행 이전부터 합법적으로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매입·매도했다고 주장했다.
B씨 측 변호인 역시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부당 이득을 산정하는 방식은 현저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한국타이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의혹이 있다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통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약 2년간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께 열린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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