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재판 중단 위헌' 헌법소원 줄줄이 각하
파이낸셜뉴스
2025.07.02 14:59
수정 : 2025.07.02 14:59기사원문
헌재 "헌법 개별조항은 심사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줄줄이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고, 이 단계에서 각하했다.
헌법소원은 청구서 접수 후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한다.
헌재는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2건도 전날 모두 각하했다. 비슷한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 1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하며 사실상 재판을 중단했다.
위증교사 사건 2심(서울고법)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수원지법)도 추후 지정된 상태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은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비슷한 이유로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검찰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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