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지시
뉴스1
2025.07.03 07:22
수정 : 2025.07.03 07:22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8년째 공석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임명된다. 임기는 3년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 도입을 시사했지만 임기 동안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 등 대통령실 쇄신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가동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특별감찰관을 취임 즉시 즉각 임명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른바 김 여사로 인한 논란이 컸던 만큼 선제적 관리에 나서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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