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경우 약 9년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8년째 공석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임명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 도입을 시사했지만 임기 동안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 등 대통령실 쇄신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가동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특별감찰관을 취임 즉시 즉각 임명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른바 김 여사로 인한 논란이 컸던 만큼 선제적 관리에 나서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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