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트럭 참변' 80대 운전자, '금고 2년'

파이낸셜뉴스       2025.07.03 08:47   수정 : 2025.07.03 08: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년 전 동덕여대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82)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5일 오전 8시 55분께 동덕여대 교내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재학생 B씨를 치어 넘어트린 뒤 오른쪽 앞바퀴로 밟고 넘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벌어진 장소는 일부 구간에 설치된 보행자용 계단 외에는 인도와 구분이 불명확한 곳으로 학생들은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 다녀야 했다고 한다. 당시 B씨도 도로 옆을 따라 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운전 중 보행자용 계단으로 넘어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뒤 내리막길을 따라 그대로 진행했고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도로 옆을 따라 걷던 B씨와 충돌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행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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