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쉬워…투기세력 우려 커"
파이낸셜뉴스
2025.07.03 15:25
수정 : 2025.07.03 15:24기사원문
소통 통해 제도 보완 요청도
[파이낸셜뉴스]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경제계가 일제히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경제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72명 중 220명 찬성, 29명 반대, 23명 기권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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