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 경영권 갈등 속...法 "윤상현 부회장, 증여받은 주식 처분 안 돼"
파이낸셜뉴스
2025.07.03 15:37
수정 : 2025.07.03 16:02기사원문
남매간 갈등에서 부자간 분쟁으로...법원, 본안 소송 전까지 주식 처분 금지 결정
[파이낸셜뉴스]국내 대표 화장품 ODM(제조업자 개발생산) 기업인 한국콜마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남매의 난'을 넘어 부자(父子) 간 법적 분쟁으로 번진 가운데, 법원이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아버지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3일 법조계와 한국콜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윤 회장이 장남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분쟁은 콜마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남매의 난'에서 시작됐다. 창업주인 윤 회장은 장남 윤 부회장과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에게 각각 회사를 맡겼지만, 윤 부회장이 여동생의 사업 부진 문제를 거론하며 경영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윤 회장이 중재에 나섰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아들에게 증여한 주식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윤 회장은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다. 이 주식은 콜마홀딩스 전체 지분의 14%에 해당하며, 증여 이후 지분 구조는 윤 부회장이 31.75%, 윤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를 각각 보유하게 됐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에 윤여원 대표의 사임과 함께 윤 부회장 본인·이승화 CJ제일제당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경영 합의를 어긴 행위라고 판단,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 측은 "(향후) 윤 회장이 주식을 반환받을 경우,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로 복귀하게 된다"며 "경영질서 회복과 그룹 경영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가처분 결정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콜마그룹의 향방에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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