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민석 총리 인준안도 가결
파이낸셜뉴스
2025.07.03 18:37
수정 : 2025.07.03 18:37기사원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상법개정안에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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