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상법개정안에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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