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폭염안전 대책 이행상황 점검
뉴시스
2025.07.04 16:11
수정 : 2025.07.04 16:11기사원문
점검팀은 건설현장을 순회하며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인 시원한 물 제공, 그늘·바람,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도했다.
이어 "무더운 여름, 근로자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지방관서별로 기관장을 반장으로 하고 지역내 안전보건공단 지사와 민간재해예방지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폭염안전 특별 대책반을 구성해 9월30일까지 운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at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