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인근 외국인 부동산거래 제한"…법안발의
뉴시스
2025.07.06 16:56
수정 : 2025.07.06 16:56기사원문
국힘 김정재,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시 북구)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시설 인근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사 시설 보호 구역에 한정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사전 허가제로 제한하고 외교 공관·국가 중요 시설·관저 등 민감지역은 사각지대에 놓여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외교 공관·군사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 인근 지역과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제'를 적용하거나 필요 때 '취득 금지' 조치 명시, 무단 거래 때 처벌 및 거래 무효 규정 등이다.
미국·일본 등도 이미 안보 시설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민감지역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입법을 시행 중이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심사법(FIRRMA)으로 일본은 '주요 시설 주변 토지 이용 규제법'으로 외국인 거래를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시대"라며 "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국가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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