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티켓 의무화'…전북도, 반려동물 단속 나서
파이낸셜뉴스
2025.07.07 14:17
수정 : 2025.07.07 14: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 한 달간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다. 도내 14개 시군 반려견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항목은 반려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2m 이하), 배설물 수거 등 소유자 기본 관리 의무 이행여부다. 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자치도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며 “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인식표 착용, 목줄 준수,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실천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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