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준항고 기각…이 교육감, 대법 재항고(종합)
뉴스1
2025.07.07 17:27
수정 : 2025.07.07 17:27기사원문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법원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제기한 '검사의 위법 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교육감 측은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신임 감사관 임용절차에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 씨가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종용했는데 여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지난 2023년부터 약 1년간 수사를 벌인 뒤 지난해 9월 이 교육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현재 A 씨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고 6개월이 지나서야 인지수사로 전환해 입건하는 등 위법 수사를 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 측 주장처럼 "이 사건과 같이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고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90일 이내에 기록을 반환, 사법경찰관의 당초 처분을 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새김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다를 경우 사법경찰관이 불기소 결정한 사건에 관해 검사가 아무 조건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 재수사요청 제도를 형해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준항고인 고발사건과 관련 영장을 신청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입건 후 압수수색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검사가 해당 사건을 '부패범죄'로 보고 직접 인지 수사를 하는 건 적법하지 않지만, 검찰청법을 따졌을 때 A 씨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고 입건해 압수수색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정선 교육감의 법률 대리인은 "법원 판단처럼 검사가 언제든 기간 제한 없이 기록반환도, 재수사 요청도 하지 않은 채 직접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관련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처럼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종결한 경우 수사 경합 논의 자체가 상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A 씨 관련 사건으로 이 교육감 사건을 압수수색한 것은 적법이라는 논리도 사법경찰관에서 이미 불송치된 적이 없는 별도의 피의사실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재항고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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