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견 반영' 특허심사절차 개선, 출원인 편의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2025.07.08 09:00
수정 : 2025.07.08 09:00기사원문
특허청,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1일부터 시행
우리나라 의견서제출기간은 해외 주요국보다 짧아,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기존 2개월 → 4개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월단위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출원인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충분한 의견서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명품특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우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허절차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출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특허행정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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